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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전남도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5 ~ 2026.10.3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남도청
문의처
전남도청 지역계획과 061-286-7354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전라남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,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, 투자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에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'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높이고, 전남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
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(원도급사)입니다.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본 자격:
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. - 제외 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)
- 계약 시기: 지원사업 공고일(2026년 2월 25일) 이후 도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- 공사 현장: 건설 현장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.
- 발주 유형: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여야 하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하도급 업체: 수급인(원도급사)은 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(수급인의 등록 소재지 제한은 없음)
- 보증서 발급: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하며, 이 보증서는
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항목: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합니다.
- 지원율: 보증수수료의 50%에서 최대 100%까지 차등 지원됩니다.
- 1구간 (영세업체): 보증수수료 200만원 이하 시 100% 지원 (최대 200만원)
- 2구간 (중소규모): 보증수수료 201만원 ~ 400만원 이하 시 70% 지원 (최대 340만원)
- 3구간 (대규모): 보증수수료 400만원 초과 시 50% 지원 (최대 1천만원)
- 지원한도: 동일 수급인(신청인)에게 당해연도 사업 신청기간 내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지원 조건 외 유의사항:
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지원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 변경 또는 취소 시 감액된 금액의 도비 지원분은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미신고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.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- 접수 방법: 전남도청 지역계획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접수처: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(본관 17층)
- 우편 접수 주소: (우편번호 58564)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, 전남도청 지역계획과
- 제출 서류: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-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(소정 양식)
- 원도급계약서 사본 1부
-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
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
-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
- 원도급건설공사대장(하수급인 기재) 사본 1부
- 신청인 명의 통장(지원금 수령 계좌) 사본 1부
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
- 지원 절차:
- 수급인 ↔ 하수급인 간 하도급 계약 체결
- 수급인이 보증 담당 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하수급인에게 교부
- 수급인이 전남도에 수수료 지원 신청 (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)
- 전남도가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금액 산정
- 전남도가 수급인에게 지원금 확정 및 교부
- 하도급계약 이행 확인: 하도급공사 준공 시점에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대조하여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, 보증서 발행기관을 통해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도 확인합니다.
- 기타 유의사항:
- 도급·하도급계약은
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 하며, 위반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 -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, 과징금, 100만원 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하도급계약 변경·취소 등으로 보증수수료가 감액된 경우, 감액된 금액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, 이에 대한 신고(변경·반납 신청서 제출) 의무가 있습니다. 미신고 적발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하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수수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(수수료 변동 없을 시 미신고).
-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사 모두 날인하여 신청하거나, 대표사 신청 시 구성사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도급·하도급계약은
문의처
- 담당 부서: 전라남도청 지역계획과
- 전화번호: 061-286-7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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